오늘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되었다.
무려 16.4% 인상.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이라고 한다.
환호를 지를 최저임금 종사자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.
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 우려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깊은 한숨이다.
편의점 사장님이나 통닭집 사장님들도 결국 다 같은 서민이다.
알바생의 임금이 오르면 결국 그 분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기에,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무조건 기뻐할 수는 없을 것 같다.
영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으는 가장 큰 압박은 뭐니뭐니 해도 인건비, 그리고 임대료일 것이다.
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알바생 인건비는 대부분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데, 이 부분은 정부에서 계속 올려나가고 있다.
임대료 또한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올리면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
결국 프레스기에 끼인 형국이 되어 말 그대로 고혈을 짜내다가 파산하게 된다.
한편, 장사가 잘 되면 잘 되는대로 임대료도 그만큼 따라 올라버리기 때문에
결국 이득을 보는 것은 건물주(혹은 상가주인)가 되는 것이다.
연간 9%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, 물가상승률 2%대인 나라에서 9%는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도 들고,
그것도 계약 기간 내에만 그렇지,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임대료 인상폭이 건물주 마음이라
임차인은 투자한 시설비와 권리금 때문에 을의 입장이 되어 건물주가 부르는 가격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.
다행히 이번 정부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고 검토 중이라 한다.
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참으로 다행이다 싶다.
최저임금이 어서 1만원 대에 접어들기를 바라지만,
부디 그 전에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서
일방적인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영세 상인들의 부당한 피해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.
이번 문재인 정부가 꼭 해내기를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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